시정명령등처분취소
2014두13966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인
주식회사 우방
공정거래위원회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2누26748 판결
2017. 5. 1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시정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접지 급합의에 관한 법률행위 해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따른 직접지급제도는 직접지급 합의 또는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라 도급인(즉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하수급인(즉 수급사업자)을 수급인(즉 원사업자)과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도급인은 도급대금채무의 범위에서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이와 동시에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도급대금 채무가 소멸한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항 제2호('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같은 조 제1항, 제4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정한 범위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나, 나머지 제1, 3,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위와 같은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4176 판결 등 참조).
하수급인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는지 여부는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요청 내용과 방식, 하수급인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문제되는 직접 지급사유와 하도급대금의 내역, 하도급대금의 증액 여부와 그 시기, 직접지급제도의 취지, 도급인 · 수급인 하수급인의 이해관계,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르는 법적 효과와 이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3867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신한석재건설(이하 '신한석재 건설'이라 한다)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7977호로 명지씨엠 주식회사(이하 '명지씨엠'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대구은 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을 공동피고로 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전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에 청구원인으로 2009. 3.경 체결된 사업약정과 이에 따른 직접지급 합의에 의하여 도급인인 명지씨엠과 대출은행인 대구은행이 신한석재건설에게 증액대금을 포함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원사업자의 지급정지 ·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 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또는 제3호('원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해당하는 직접지급사유는 소장에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나) 위 사업약정은 도급인인 명지씨엠, 수급인인 주식회사 씨앤우방(2011. 6. 29.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홀딩스에 흡수합병된 후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 대출은행인 대구은행, 하수급업체 및 납품업체 대표인 주식회사 이현 4자 간에 원고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중단되었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대구은행의 신규대출금을 1차적인 재원으로 삼아 명지씨엠이 하수급업자 등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다) 위 사업약정에 따라 신한석재건설과 원고, 명지씨엠이 작성한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최초의 하도급대금인 1,712,000,000원만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소송에서 신한석재건설은 원고와 변경계약한 증액대금 494,928,000원도 사업약정의 내용이나 별도의 지급약속 등을 이유로 함께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명지씨엠은 증액대금이 직접지급 합의와 상관없다고 다투었다. 위 법원은 2012. 5. 18. 신한석재 건설의 명지씨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명지씨엠이 직접지급 합의서에 따른 1,712,000,00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잔액인 91,003,633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증액대금의 지급약정 등에 관한 신한석재건설의 주장은 모두 배척하였다.
라) 위 사건에서, 명지씨엠은 신한석재 건설의 청구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에 정해진 직접지급 합의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명지씨엠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의 범위를 다투었다. 법원은 이 사건 사업약정의 내용 등에 따르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달리 명지씨엠은 원고에 대한 채무의 범위와 관계없이 합의서상의 대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에 대한 채무의 범위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위 판결은 신한석재건설 등이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2. 8. 7. 원고가 하수급인인 신한석재건설로부터 도급목적물을 인수하고서도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신한석재 건설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시정명령을 하였다.
3) 위와 같은 전소 소장에 기재된 문언의 내용, 이 사건 사업약정과 직접지급 합의의 경위와 내용, 증액대금에 관한 변경계약의 경위, 전소에서 증액대금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한 주장과 이에 관하여 법원이 심리·판단한 내용과 범위, 전소판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불복 여부, 신한석재건설의 진정한 의사와 명지씨엠이 인식한 내용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한석재 건설은 전소에서 사업약정과 지급합의에 기하여 명지씨엠이 신한석재건설에게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을 청구한 것일 뿐, 그 것이 동시에 이 사건 증액대금에 관한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인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 요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신한석재 건설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하수급인인 신한석재건설이 도급인인 명지씨엠을 상대로 제기한 전소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 요청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신한석재 건설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는 전소의 소장부본이 명지씨엠에게 송달된 2011. 8. 11.경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시정명령은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무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하도급법 제14조에서 정한 직접 지급요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원고가 삼명토건으로부터 기존의 기성부분을 인도받고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각 기성분에 대하여 실제 공사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시정명령에 대하여, 위 지연이자를 발생시킨 원본 하도급대금 채무는 원고가 2008. 1. 4.까지 삼명토건에게 모두 지급함으로써 더 이상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사건 시정명령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지연이자 채권의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된 후인 2012. 8. 7.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기산일과 소멸시효 중단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시정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