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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3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3:50 경 청주시 서 원구 신율로 43 개신 주공 3 단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4 세, 남) 이 운전하는 F CA110 호 오토바이가 천천히 주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신율로 4 개신 주공 3 단지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개신 농협 사거리 방면에서 복대시장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로 진행하다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앞서 2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 오토바이가 놀라 우측으로 피하면서 피해 자가 뒤를 쳐다보고 진행하는 피해 오토바이 뒤에 진행하면서 경적을 3-4 회 걸쳐 울리고 바짝 붙어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위협 및 위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적을 3 ~ 4회 울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협 및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은 피고인이 추월하려고 하면서 넘어지려고 하였고, 따라오면서 경적을 울려 무엇 때문인지 알려고 서 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 G도 오토바이는 일정한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경적을 수 회 울리고 오토바이에 바짝 붙어서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 뒤에서 근접하여 진행하다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가 2017. 11. 18. 13:49 :11부터 브레이크를 잡으며 뒤를 수 회 돌아보다 13:49 :25에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고 인의 차량으로 와 항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협 및 위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