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15. 17:40 경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C( 여, 41세) 가 키우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과 전화통화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 더 이상 안 키우겠다’ 고 말한 것으로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로 “ 개년 금방 가서 목 딴다, 칼 가져가니까 기다려 개 쌍년 아, 집에 가서 없으면 니 애 미 집에 갈 꺼니까 대가리 쓰지 마 오늘 다 뒤진다” 라는 등의 문자를 보낸 후 천안시 동 남구 D 아파트 104동 1001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 너 오늘 죽여 버릴 거구 오늘 칼로 쑤셔서 죽여 버릴 거다.
네 애 미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라고 욕설하면서 주방용 칼이 꽂혀 있는 싱크대 문을 발로 차 떨어뜨려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E 면담 관련)
1.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청취 및 자료 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