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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805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805』 피고인은 2019. 10. 3. 05:30 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C( 여, 가명) 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택시를 정 차한 후 뒷좌석으로 이동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내사보고 (112 신고처리 표 및 녹취 파일 첨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C(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방 범용 씨씨 티브 분석), 씨씨 티브 영상 캡 쳐, 수사보고( 피의자- 구강 점막 세포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