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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26 2014노4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가. 피고인이 혼합 수거 사실을 안 시점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M의 진술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경 또는 적어도 2012. 2. 초순경 2012년 1월분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이하 ‘운반 수수료’라고만 한다)를 충주시에 청구할 무렵에는 가정용 쓰레기 일반 가정집 및 소형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말한다.

외에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가 급식인원 1일 평균 100명 이상의 집단급식업소나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말한다.

혼합되어 수집운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유무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충주시와 사이에 가정용 쓰레기에 관하여만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가정용 쓰레기에 관한 운반 수수료만을 충주시에 청구할 수 있음에도 가정용 쓰레기에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를 혼합하여 수집운반한 뒤 충주시에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의 양을 포함하여 운반 수수료를 청구하였는바, 피고인을 수익자로 하는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의 양에 해당하는 운반 수수료에 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한 가정용 쓰레기를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으로 운반하여 주면 F이 위 가정용 쓰레기를 처리한 후 충주시로부터 처리한 쓰레기의 양을 기준으로 처리비용을 지급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F에게 위와 같이 가정용 쓰레기에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를 혼합하여 수거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혼합 수거된 쓰레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