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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3.24 2016고정1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2016 고 정 159>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12. 00:00 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식당’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화이트 병맥주 3 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16 고 정 182>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7. 06:00 경 구미시 상모동에서 E 택시를 타고 남면 IC에 도달하였다.

피고 인은 요금 35,000원을 지불하지 않았고, 택시 운전기사 F은 구미 경찰서 상림지구대로 택시를 운행한 후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해 줄 것을 고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07:07 경부터 약 27분 동안 위 상림 지구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큰 고함을 지르고, 상림 지구대 사무실에 있는 민원인용 둥근 탁자를 양손으로 들어 1회 엎으며, “ 야 이 새끼들 아” 등의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6 고 정 159>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0번)

1. 피해 영수증, 현장사진 < ;2016 고 정 182>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