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6.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 소유인 시흥시 D에 위치한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5. 2. 8.부터 2016. 2. 8.까지로, 보험가입금액 1,020,000,000원인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30.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금속 표면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E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해오다 2016. 10. 28. 같은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다. 2015. 10. 26. 22:00경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의 피용자들이 금속 표면 처리 작업 과정에서 쌓아두었던 광택기 패드 등에서 자연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벽면이 소훼되어 C는 11,416,550원의 손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6. 1. 13. 이 사건 건물 벽면 소훼로 인한 보험금 5,708,275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손해액 중 나머지 50%인 5,708,275원은 피고의 보험자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가 C에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보험자인 F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따른 C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와 F 사이에 체결된 보험 약관상 면책조항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해당하여 F가 이 사건 건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피고의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면책조항에 의하여 보상책임을 면한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