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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20노1345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는 그 반대이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여기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136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 외 다른 보이스 피 싱 범행 수거 책에게도 66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은 700만 원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