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01 2019가단296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7. 17. 당진시 C건물 3층 D 충남지점에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여 그 판매대금 전부를 피고에게 입금하면 피고는 그 중 64%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식당을 운영하던 중인 2019. 4. 12.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은 2019. 4. 24.까지 매장판매금 20,000,000원은 2019. 5. 15.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2019. 5. 초경 위 E 매장에서 철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약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