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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1 2012고합13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어머니와 애인 사이였는데, 아래와 같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하순 10:00에서 11: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2. 8. 중순 9:00에서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3. 피고인은 2012. 10. 26. 3:00에서 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웃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