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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32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4. 5. 1.경까지 대구 달서구 B건물 201호, 205호를 임대하여 'C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관계 1회 당 13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D(같은 날 기소유예)와 성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사건 적발보고, 사진 13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규모가 작고 영업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