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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19고단48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95』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주) 직원 D에게 “내가 E(주)로부터 단독주택 신축공사 전체를 수주 받았다. 시행사인 F(주)에 급하게 돈을 줘야 하니 우선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8.경 피고인의 딸 G 명의 H조합 계좌(I)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83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15.경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인천 연수구 K 소재 빌라 공사에 대한 공사도급을 받으면서 소지하게 된 J 명의 공사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J로부터 남양주시 L 공사도급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J 명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6.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공사명란에 ‘남양주 L 숙박시설 신축공사’, 착공년월일란에 ‘2017년 5월 15일’, 계약금액란에 ‘평당 삼백오십오만원정(3,550,000)', 도급인란에 ’O 대 P, (주)J’, 작성일란에 ‘2017년 4월 15일’이라고 기재한 후 도급인란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J 법인도장 및 P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도급계약서 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