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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792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3. 08:45 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에서 노숙자들에게 술을 사 주고 있던 중, 위 술자리에 합석한 피해자 B(47 세) 이 피고인의 머리를 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m )를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6 세) 이 제 1 항과 같이 쇠파이프를 휘두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차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m )를 빼앗은 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3~4 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를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