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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4697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8. 20.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계약기간 2015. 8. 27.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4.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은 2015. 8. 2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