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3 2019가단1061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