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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30 2016나515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의 별지 목록을 당심 판결문 제4면의 별지 목록으로 교체하고, 제3면 4)항 “별지 목록 기재와 건물”을 “제주시 C 지상 블록조 스레트 및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및 헛간 93.27㎡”(이하 “분할 전 건물”이라고 한다

)로, 제4면 4)항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분할 전 건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