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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2노224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친 결과 피해자가 벽에 부딪힌 뒤 바닥에 주저앉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치골골절을 당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 10:05경 경기도 광명시 C 역세권 D(아)3단지 관리사무소 방재실내에서 피고인이 업무지시가 잘못되었다며 소장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43세)이 피고인이 소장에게 함부로 한다며 따지자,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쳐서 방재실 앞 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골 하치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골 하치골골절(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