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3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문맹이어서 필기시험에 계속하여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지금까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위 누범 전과는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홀로 노령의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원심판결을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