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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5.26 2020고정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23:10경 강원 태백시 B 앞 노상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9세)가 먼저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C 상해진단서 3장, 방범용 CCTV를 캡처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