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부성창호산업에 대한 공증인 E 사무소 2017증227호 집행력 있는...
1. 기초사실 피고가 주식회사 부성창호산업에 대한 공증인 E 사무소 2017증22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본3546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7. 7. 17. 압류집행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별지 목록 가항 기재 각 동산(이하 ‘가항 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과 F이 주식회사 케이씨씨로부터 2015. 6. 12.부터 2015. 12. 11.까지 임차하였다가 2015. 12. 11. 5,000,000원의 분할지급을 완료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원고들과 F의 공동소유이다.
별지
목록 나항 기재 동산(이하 ‘나항 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A이 G(H)로부터 개인적으로 매수한 피고 A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가항 및 나항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용인시 처인구 I 소재 공장에 있는 이 사건 가항 및 나항 각 동산은 원래 주식회사 J의 소유였는데,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 K은 형식적으로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J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케이씨씨와 위 공장에 있던 창호제작 설비 및 집기 일체에 관하여 설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들, F과 사이에 위 설비 및 집기 일체가 K의 개인소유임을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유체동산은 모두 피고의 채무자인 K의 개인소유일 뿐이고,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F은 2015. 6. 12. 주식회사 케이씨씨로부터 가항 동산을 임대차기간 2015. 6. 12.부터 2015. 12. 11.까지 무상으로 임차하고, 2015. 12. 11.까지 위 동산의 매매대금으로 5,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