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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4 2020노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8%로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11. 18.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