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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210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동구 C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 단독 주택의 지층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0. 19.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 부분을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4년 4월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를 해지하고서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미지급 차임, 미지급 전기세 75,330원, 미지급 가스요금 45,350원을 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하고자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1.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