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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4 2012고정95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2010. 9. 27. 11:40경 피해자 B(여, 29세)의 집인 울산 중구 C건물 102호에 가서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 초인종을 수 회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자 빈 집인 것으로 생각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거실 베란다 문을 열고 그 집 거실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집 거실과 방실 안에서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던 중 안방에서 창문을 통해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침입하였던 베란다 쪽 창문을 손으로 열고 뛰어내리는 방법으로 도주하여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