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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4 2017고단152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23]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9세) 과 1999. 10. 30. 혼인한 법률 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23:10 경 안양시 만안구 C 아파트 105 동 앞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남성에게 부축을 받으며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발로 걷어 차 화단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하이힐 구두가 벗겨지자 위험한 물건 인 위 하이힐 구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 부위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633]

1. 2017. 7. 16. 자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6. 20:00 경 안양시 만안구 C 아파트 105동 1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이 골프를 치러 다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79만 원 상당의 가방 1점, 시가 53만 원 상당의 의복 3벌, 시가 60만 원 상당의 모자 4개를 가위로 자르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8. 20. 자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20. 1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대한 접근 금지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위 장소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방문을 뜯어내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2017 고단 16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12),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순 번 38)

1. 각 현장사진( 손괴된 물품)( 순 번 7,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