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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682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 6. 피해자 C, 2016. 1. 16. 피해자 D, 201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경부터 2016. 1. 13. 경까지 서울 강남구 O 6 층에서 ‘ ㈜P’ 라는 상호로, 2016. 1. 13. 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는 서울 강남구 Q 빌딩 3 층에서 ‘R ’이란 상호로 각 무등록 유사 수신업체를 S, T와 함께 운 영하였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의 유사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9. 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서울 강남구 O 6 층 P 사무실 또는 서울 강남구 Q 빌딩 3 층 R 사무실에서 S, T와 함께 피해자 U 등 피해자들에게 “ 물품대금을 포함하여 투자금으로 66만 원, 130만 원, 250만 원, 620만 원, 1,200만 원을 투자 하면 상품대금을 제외한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각 구좌금액으로 정하여 매주 5일 동안 3% 씩 투자 수당을 지급하여 투자금액의 200% 의 수익금이 될 때까지 현금 배당해 주겠다” 는 내용의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5. 12. 29. 경 피고인의 설명을 믿은 피해자 V로부터 S 명의 하나은행 계좌 (W) 로 투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12. 29. 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단, 구분 146, 166, 200, 206, 210, 211, 223, 246, 247, 248, 250, 253, 309, 310, 316, 317, 322, 323, 324, 325 제외) 피해자들 로부터 305회에 걸쳐 피고인의 동생 X 명의 신한 은행 계좌 (Y),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