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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7고단9087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법인 F( 이하 ‘F’ 라 한다) 회장 G가 대주주인 ㈜H 의 계열 사인 ㈜I 대표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관리 및 집행의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1. 상법위반 피고 인과 위 G, F 자금 담당자 J 등은 F에서 가상 화폐 채굴 기 판매 홍보와 관련하여 주최하는 행사 대행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대표로 ㈜I를 설립함에 있어 회사의 외형을 부풀려 자금력이 있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F 자금 담당자 J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인 F 채 굴기 판매대금으로 ㈜I를 자본금 100억 원 회사로 설립한 후 그 중 80억 원을 되돌려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J는 2017. 7. 18. 경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K )에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L) 로 115억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0. 경 그 중에서 100억 원을 인출하여 이를 근거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논 현역 종합금융 센타에서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를 발급 받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I를 설립하게 한 다음 같은 달 28. 경 20억 원은 ㈜I 명의의 하나은행 M 계좌, 80억 원은 하나은행 N 계좌로 각각 입금해 주었고, 피고 인은 위 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G, J의 요구에 따라 같은 달 31. 하나은행 N 계좌에 보관 중인 80억 원을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I 의 주금 80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G 등과 공모하여, 2017. 7. 20.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위와 같이 발급 받은 주식 납입금 보관 증을 첨부하여 ㈜I 설립 등기신청 서류를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I에 대한 상업 등기부의 발행주식 총수 란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