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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나6086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였다가 재판상 이혼하였다

(2014. 2. 18. 이혼 조정성립). 나.

피고는 '2014. 3. 3. 11:50경 서울 강서구 C 앞에서 손바닥으로 원고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를 가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왕치료비 : 887,223원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14. 3. 3.부터 2014. 3. 13.까지 D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치료비로 합계 887,223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3, 4,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실수입 : 336,640원(= 보통인부 노임 84,160원 보통인부 1일 노임은 84,166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원 미만은 버린다. × 입원기간 4일)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14. 3. 4.부터 2014. 3. 7.까지 4일간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입원기간 동안 일반 가정주부로서 도시일용 노동에 종사하여 그 노임단가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위자료 이 사건 상해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원고와 피고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