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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6 2013고정1534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2. 16: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 남)이 운영하는 E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함 틈을 이용하여 동소 앞 진열대에 놓여져 있던 신라면 3박스(시가 42,000원), 바나나 한 묶음(시가 2,500원) 도합 44,500원 상당을 들고 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