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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23 2016가단2844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금 55,867,418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