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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6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6:38 경 서울 성북구 B 앞에서 피해자 C( 남, 61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 성남으로 가자” 고 하였으나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