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7. 24. 15:32경 김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중이었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 운전자와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위하여 원고 차량을 멈추게 할 목적으로 원고 차량 주행차로 앞으로 끼어들어 속도를 현저히 줄였다.
이에 원고 차량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도로의 3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에서 직진 주행중이던 E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앞휀더 부분을 원고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 2.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 834,380원, 피해 차량의 수리비 5,461,160원, 피해 차량 운전자 F의 치료비 등 3,703,160원, 피해 차량 동승자 G의 치료비 등 4,936,970원 합계 14,935,6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7 내지 9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4 내지 6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6, 제13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10:9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인 90%에 해당하는 금액인 13,442,100원(= 14,935,670원 × 90%, 10원 미만은 버림)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