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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28.자 2013마301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판시사항

[1]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이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는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 , 대법원 2010. 12. 13.자 2010마428 결정 등 참조). 한편 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이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원인 및 금액뿐만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2항 내지 제4항 의 사항이 기재된 채권자목록의 부속서류,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명자료, 채무자가 신청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의 경과, 당해 개인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원인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의 개인회생채권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과 동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재항고인이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2012개회30162호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에 따라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2개회30162호 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2. 4. 30.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을 받은 사실, 재항고인은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은 물론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받았으나, 개인회생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 중 채권자의 개인회생채권 부분은 변제계획인가결정 시까지 수정되지 않았고 채권자의 이의도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이 내려진 바 있고, 개인회생법원은 재항고인이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않았음에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은 위 2012개회30162호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의 개인회생채권으로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의 부속서류나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명자료와 함께 채무자가 신청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의 발령 경과, 인천지방법원 2012개회30162호 개인회생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인 약속어음금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3.2.13.자 2012라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