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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9 2019고단26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27. 01:45경 경북 성주군 B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SM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참외포동이 상품권 5만원권 4장,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 1장, 5천원권 1장, 성주사랑 상품권 5천원권 3장과 현금 179,000원의 합계 49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0. 03:00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컵 홀더와 콘솔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중순 새벽경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I 앞 벤치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의 현금 56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범행시간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관련)와 사진, 수사보고(점유이탈물횡령 범죄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