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0 2020고합89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2.경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트위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2019. 1. 14. 12:30경 용인시 기흥구 C 상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상가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속기록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피해자가 트위터로 받은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