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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21 2019구합666

업무정지 행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4.5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4. 18. 지방토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1989. 5. 20.경부터 인천광역시 B구청 총무국 지적과에서 관내 도시계획(입안, 결정고시, 지적고시) 도면 작성 및 확인원 발급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30. 퇴직한 후, 2008. 11. 21. C협회에 건설기술인 경력신고를 하면서, ‘1989. 5. 20.부터 1991. 10. 21.까지 D 택지개발수립용역입안 외 도시계획입안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인 경력신고를 하였다.

다. 인천광역시장은 2018. 3. 9. C협회에 아래와 같이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이 허위인 것으로 의심되므로 정정을 요구한다

'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협회신고내용 : D 택지개발수립용역입안 외 도시계획입안(기간 1989. 5. 20. ~ 1991. 10. 21.) 부적정사유 : 1991. 1. 28. 선관위 파견

라. 피고는, ‘원고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건설기술인 경력을 거짓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8. 10. 16.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위반내용 : 건설기술경력 거짓신고 (D택지개발수립용역입안 외 도시계획입안에 대하여 2008. 11. 21. C협회에 건설기술경력 거짓신고)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제2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1] 처분내용 : 업무정지 6개월 (2018. 10. 29. ~ 2019. 4. 28.)

마. 원고는 2018. 10.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위 위원회는,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허위경력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자격요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원고가 착오로 경력기간을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처분을 감경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