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행정처분취소
1. 피고가 2019.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4.5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4. 18. 지방토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1989. 5. 20.경부터 인천광역시 B구청 총무국 지적과에서 관내 도시계획(입안, 결정고시, 지적고시) 도면 작성 및 확인원 발급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30. 퇴직한 후, 2008. 11. 21. C협회에 건설기술인 경력신고를 하면서, ‘1989. 5. 20.부터 1991. 10. 21.까지 D 택지개발수립용역입안 외 도시계획입안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인 경력신고를 하였다.
다. 인천광역시장은 2018. 3. 9. C협회에 아래와 같이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이 허위인 것으로 의심되므로 정정을 요구한다
'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협회신고내용 : D 택지개발수립용역입안 외 도시계획입안(기간 1989. 5. 20. ~ 1991. 10. 21.) 부적정사유 : 1991. 1. 28. 선관위 파견
라. 피고는, ‘원고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건설기술인 경력을 거짓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8. 10. 16.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위반내용 : 건설기술경력 거짓신고 (D택지개발수립용역입안 외 도시계획입안에 대하여 2008. 11. 21. C협회에 건설기술경력 거짓신고)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제2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1] 처분내용 : 업무정지 6개월 (2018. 10. 29. ~ 2019. 4. 28.)
마. 원고는 2018. 10.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위 위원회는,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허위경력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자격요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원고가 착오로 경력기간을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처분을 감경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