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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48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20:53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 주 취 자가 몸을 가누지 못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29 세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욕설을 하며 어깨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돌아가기 위해 탑승한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등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탈북주민으로서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 온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