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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17 2013노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실형 2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3,224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