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916]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9. 12. 경부터 2016. 9. 16. 11:50 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음료수에 녹여 마시거나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16. 11:00 경 진주시 C 301호 피해자 D(24 세) 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이웃 주민인 피해 자가 출입문을 세게 닫는 것에 격분하여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다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사촌형 E과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여 주거지 밖으로 밀려나자 그 곳 복도에 있던 검정색 장 우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들고 있던 검정색 장 우산을 빼앗자 “ 이 새끼들 다 찔러 죽이겠다.
기다려 라. ”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그 사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안에서 잠그고 112에 신고한 것을 알고는 더욱 화가 나 현관문을 마구 두드리면서 “ 경찰 불러라.
경찰 부르면 다 찔러 죽이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117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6. 말 일자 불상 20:3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