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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나465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2011. 5. 10. 00:30경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싸운 이후 같은 날 07:00경부터 복부 통증이 심해지자 08:08경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순천향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나. 당시 원고 A은 오른쪽 눈에 멍이 든 상태이고 복통, 토혈 등의 증상이 있어 두부, 복부 각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받은 결과 ‘췌장 파열’을 진단받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의 어머니인 원고 B으로부터 수술 동의서를 작성받은 후 2011. 5. 10. 23:40경부터 다음날 02:10경 사이에 원고 A의 췌장 원위부 60%와 함께 그와 붙어 있는 비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 직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가 2011. 5. 12. 일반 외과 병실로 전실되었는데, 이후 원고 A이 복부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5. 16. 원고 A에 대한 복부 CT 촬영을 한 결과 이 사건 수술 부위 출혈을 발견하고 혈관 색전술을 시행하였고, 2011. 5. 24. 다시 수술 부위 출혈로 2차 혈관 색전술을, 2011. 5. 26. 수술부위 혈종에 대한 경피적 배액술을 각 시행하였다. 라.

이후 원고 A의 상태는 호전되다가 2011. 6. 28.경부터 복통, 2011. 7. 1.경부터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2011. 7. 7. 복강 내 농양 경피적 배액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원고 A에 대한 경과 관찰을 계속하다가 원고들의 요청으로 2011. 7. 14. 원고 A을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마. 원고 A은 2011. 7. 18. 서울아산병원에서 추가적인 경피적 배액술을 시행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2011. 10. 1. 퇴원하였다.

바. 원고 A의 아버지인 망 C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3.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