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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4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에 있는 엘지전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삼성전자 주식을 싸게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삼성전자 임원만 배당이 되는 삼성전자 우리사주 주식을 반값에 사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85,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신용카드 이용내역 (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위 양형인자들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의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