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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2.03 2020가단117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20. 3. 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차 전 61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21. ‘D 은 원고에게 2,149,6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0. 3. 6. 당시 위 채무의 원리 금은 8,449,458원[= 원 금 2,149,600원 지연 손해금 6,299,858원]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던

E은 2020. 3. 9. 사망하였고( 이하 E을 ‘ 망인’ 이라 한다), 망 인의 상속인들 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F, C, G, D, H이 있다( 상 속 지분 피고 3/13, 자녀들 : 각 2/13 지분)

다. 위 상속인들은 2020. 3. 6.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하 ‘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라 한다 )를 하였다.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 5. 18. 접수 제 11569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라.

D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앞서 D에 대하여 판결 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대한 사해 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 행위의 성립 및 사해 의사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