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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3 2018가단1144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말경 광고제작업을 하던 피고를 찾아가 ‘자신의 일대기, 사후세계 경험담을 영화로 만들면 네가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영화를 만들어 보자’라고 제의하였고, 논의 끝에 원고의 이야기를 소재로 영화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영화투자제안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가 제작한 투자제안서에는 앞으로 제작할 영화(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의 예산이 40억 원(순제작비 30억 원 홍보 마케팅비 1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함께 투자자를 알아보러 다니던 중 투자업체 C의 대구지점장인 D을 만나 영화제작과 관련한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기도 하였는데, 위 D은 투자제안서를 검토하고 원고와 피고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 후 투자를 거절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8. 피고와 함께 봉화에 거주하던 E을 찾아가 E에게 원고의 이야기를 소재로 영화를 제작할 것인데 비용이 없어서 시작을 못하고 있다고 하자 E이 1억 원을 빌려주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6. 4. 8. 2,000만 원을, 같은 달 15. 8,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8. 4. 초경 영화제작을 위하여 원고의 거주지 인근에 있는 대구 수성구 F 1층 사무실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75만 원, 임대차 기간 2016. 4. 13.부터 2018. 4. 12.까지로 하여 임차하였고, 기존에 운영하던 광고제작업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작업실로 이전하였다.

바. 피고는 2018. 5. 초경부터 원고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한편, 자료수집 등을 진행하다가 같은 해

5. 말경 더 이상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영화를 완성하기 어렵다면서 영화 제작을 중단하였고, 돈이 덜 드는 원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하여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