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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42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월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18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 고객센터에서 같은 회사 B 경리직원 소외 C에게 “D가 대표이사 E을 꼬셔서 육체적 관계를 가질 것인가에 병원 내 직원들이 내기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두고 보면 알 것이다.”라고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