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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654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피고는 2013. 3. 9.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7.19㎡(이하 ‘이 사건 임차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650,000원(지급일 매월 11일), 임대차기간을 2013. 4. 11.부터 2015. 4. 1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피고는 2013. 10. 11. 이후부터 현재까지 월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2014. 9. 4.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지통보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현재까지도 피고는 이 사건 임차부동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차부동산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관계는 해지 또는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계약 종료에 따른, ① 이 사건 임차부동산의 인도, ② 밀린 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 6,050,000원{11,050,000원(2013. 10. 12.부터 2015. 3. 11.까지 17개월간 밀린 차임, 즉 17개월 × 월차임 650,000원) - 5,000,000원(임대차보증금)}의 지급, ③ 2015. 3. 12.부터 이 사건 임차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650,000원 상당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임차부동산의 향후 차임 상당액은 위 약정 월차임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