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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620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6. 24.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2015 고단 6206』 피고인은 2015. 08. 16.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감시 소홀한 틈을 타 2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2 휴대 폰 1대와 시가 30만원 상당인 LG G3 휴대 폰 1대를 몰래 꺼내

어 가고, 계속하여 5 층에서 피해자 H의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켓 렌치 1 세트와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켓 2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82만 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고단 8117』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3. 25. 03:00 ~04 :00 경 부산진구 I에 있는 2 층 공사장에 이르러 피해자 J이 공사를 마치고 퇴근하면서 공사장 입구 단자함에 넣어 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공사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65,000원 상당의 마 키다 충전 드릴 1점, 마 키다 해머드릴 1점, 전선 압착기 1점, 전선 피복기 1점, 스탭 드릴 날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25. 경부터 2015. 1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약 24,66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4. 6. 13. 03:00 ~04 :00 경 부산진구 K에 있는 1 층 공사장에 이르러 공사장 출입문에 있는 경첩을 드라이버로 손괴한 후 공사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330,000원 상당의 마 키다 임팩트 드릴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