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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가합2502

종중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는 D을 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피고 종중은 D의 아들인 E, F, G, H, I을 시조로 하는 5개의 소종중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원으로 2008. 4. 30. 피고 종중의 감사로 선임되었던 자이다.

나. 2011. 9. 27.자 임시총회 개최 1) J은 2008. 4. 30. 개최된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임기 3년의 회장 및 감사로 선출되었으나, 피고 종중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K가 남편과 공모하여 2005. 3. 11.경부터 2009. 12. 11.경까지 13억 8,000만 원을 횡령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임기만료 전인 2011. 1. 7. 개최된 이사회에서 회장직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J이 사임하면서 2011. 1. 7. 개최된 피고 종중의 이사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고 그 위원장으로 L이 선임되었는데, 피고 종중은 2011. 4. 19. 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위원 10인의 종중정상화위원회로 개편하기로 의결하였으며, L, C가 위 종중정상화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L, C는 종중정상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명의로 2011. 9. 27.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소집,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C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있었다.

다. 이 사건 임시총회의 효력에 관한 다툼 및 2012. 3. 22.자 정기총회 개최 1) 원고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이유로 위 결의에 의해 회장으로 선출된 C에 대하여 이 법원 2011카합2078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2. 2. 16.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시총회가 피고 종중의 총회 소집권자 J이 아닌 C, L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이유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피고 종중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1735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