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0 2013고정17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21:5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종합운동장 정문 앞길에서, 친구 B과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와 다투어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과 경사 E가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B을 모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D과 E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동에 있는 경기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에서모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B과 함께 그곳에 와 B의 신원을 확인하며 도주하지 못하게 감시하고 있는 D의 몸을 손과 어깨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의 현행범인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