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7.5.15.(800),758]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인식정도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봉양면사무소 호병계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여인인 공소외 1과의 사이에 출생한 공소의 2를 피고인과 피고인의 법률상 처인 공소외 3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호적부에 허위의 기재를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면장으로 하여금 이에 날인케 하여 허위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한 원심판시 소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 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이 뚜렷하고 나아가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위의 판시 소위가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다스린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상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