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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2 2017구단1299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49. 9.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4. 4. 28.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5. 피고에게 ‘1950. 8.경 경북 청하지구 전투에서 북한군과 싸우던 중 우측 대퇴부에 총상을 입어, 청하 근처 야전병원에서 총알제거수술을 받은 후 동래 야전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전역 후 밤마다 꿈에서 괴뢰군과 싸우는 악몽에 시달리며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측 대퇴부 총상, 스트레스 외상 장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7. 4. 원고에게, ‘우측 대퇴부 총상’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만, ‘스트레스 외상 장애’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거나, 그 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우 대퇴부 총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만을 인정상이처로 하여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8. 31.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신체검사의사가"우측 대퇴부 총상으로 인하여 신경계통 기능 장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원고의 상이정도를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판단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1. 11. ‘이 사건 상이의 정도가 상이등급 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