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및 양수금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2. 12. 3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임대보증금 21,777,000원, 월 임대료 114,32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임대보증금 21,777,000원을 피고 공사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8. 피고 A에게 17,400,000원을 이자 연 6.9%, 변제기 2014. 12. 3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 A는 이 사건 대여의 변제를 위하여 2013.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자신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양도하고 피고 공사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 A는 이 사건 대여의 변제기 및 그 이후에도 대여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제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2. 31.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 A는 원고가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